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입니다

신고대상과 납부기한 납부 방법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우리 군에 둔 12월말 결산법인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3.5.2. (화) 까지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7월 말까지 연장,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 제출서류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 43 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 43 호의 2

안분명세서

별지 제 43 호의 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 43 호의 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 43 호의 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 43 호의 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하는 법인만)

별지 제 43 호의 9,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법인만

별지 제 43 호의 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법인만

별지 제 43 호의 14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법인만

별지 제 43 호의 13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문의 :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 061-3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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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잊지말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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