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입니다
신고대상과 납부기한 납부 방법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우리 군에 둔 12월말 결산법인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5.2. (화) 까지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7월 말까지 연장,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 수출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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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종류 |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
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 43 호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 43 호의 2 |
안분명세서 |
별지 제 43 호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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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 43 호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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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 43 호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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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 43 호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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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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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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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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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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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하는 법인만) |
별지 제 43 호의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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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법인만 |
별지 제 43 호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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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법인만 |
별지 제 43 호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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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법인만 |
별지 제 43 호의 13 |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문의 :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 061-3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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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잊지말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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