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60대·화물 31대 구입비용 일부를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

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억 9천 1백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보조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추진하며,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40대(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차 20대(소형 화물차 대당 최대 1,900만원)로,

모두 60대를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3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급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입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v.or.kr/portal/main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40대(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차 20대(소형 화물차 대당 최대 1,900만원)로,

모두 60대를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지지원대상자는

공고일(2월 15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입니다.

우선 보급량은 4대(승용1대, 화물소형 2대, 화물 초소형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및 유공자,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입니다.

신청희망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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