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수도요금 단가변동 및 요금감면 안내
수도요금 단가변동 및
요금감면 안내해드립니다.
수도요금은 지난해 낙동강물 취수량에 따라
올해의 단가가 결정되며,
매년 3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단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주소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지역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 수도요금고지서가 있으면
신청이 편리하니까 가지고 가세요~
2024년
수도요금 단가변동 및 요금감면 안내
✅2024년 물이용부담금 단가 변동에 따른 수도요금 변경 안내
2024년도 3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66.3원에서 36.4원으로 인하됩니다.
■ 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낙동강물 취수량에 따라 올해의 단가가 결정되며
매년 3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단가가 적용됩니다.
강수량의 증감에 따라 낙동강물 취수량이 결정되며,
한 해의 낙동강물 취수량이 증가(감소)하면 다음 해의 물이용부담금의 단가가 인상(인하)됩니다.
■ 요금계산 예시
* 가정용, 4인 가족 월 20톤 사용 시 계산(구경별 기본요금 제외)
- 상수도요금 : 20톤 × 770원 = 15,400원(전년 동일)
- 하수도요금 : 20톤 × 650원 = 13,000원(전년 동일)
- 물이용부담금 : 20톤 × 36.4원 = 720원(전년 대비 600원 인하)
월 수도요금은 29,120원으로 전년 대비 월 600원 감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요금팀 ☎ 052)229-5522
✅2024년 수도요금 감면 안내
감면대상은 누구인가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포함)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감면 신청한 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요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
3자녀 이상 가정 - 월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신청인 : 주민등록표 세대원 중 1인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1부 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에 세자녀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의
상수도 중부사업소 ☎ 229 - 5661 ~ 5668
상수도 남부사업소 ☎ 229 - 5691 ~ 5695
상수도 동부사업소 ☎ 229 - 5722 ~ 5726
상수도 북부사업소 ☎ 229 - 5751 ~ 5755
상수도 울주사업소 ☎ 229 - 5782 ~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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