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단가변동 및

요금감면 안내해드립니다.

수도요금은 지난해 낙동강물 취수량에 따라

올해의 단가가 결정되며,

매년 3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단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주소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지역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 수도요금고지서가 있으면

신청이 편리하니까 가지고 가세요~

2024년

수도요금 단가변동 및 요금감면 안내

2024년 물이용부담금 단가 변동에 따른 수도요금 변경 안내

2024년도 3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66.3원에서 36.4원으로 인하됩니다.

■ 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낙동강물 취수량에 따라 올해의 단가가 결정되며

매년 3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단가가 적용됩니다.

강수량의 증감에 따라 낙동강물 취수량이 결정되며,

한 해의 낙동강물 취수량이 증가(감소)하면 다음 해의 물이용부담금의 단가가 인상(인하)됩니다.

■ 요금계산 예시

* 가정용, 4인 가족 월 20톤 사용 시 계산(구경별 기본요금 제외)

- 상수도요금 : 20톤 × 770원 = 15,400원(전년 동일)

- 하수도요금 : 20톤 × 650원 = 13,000원(전년 동일)

- 물이용부담금 : 20톤 × 36.4원 = 720원(전년 대비 600원 인하)

월 수도요금은 29,120원으로 전년 대비 월 600원 감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요금팀 ☎ 052)229-5522


✅2024년 수도요금 감면 안내

감면대상은 누구인가요?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포함)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감면 신청한 세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요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

  • 3자녀 이상 가정 - 월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 신청인 : 주민등록표 세대원 중 1인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1부 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에 세자녀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의

  • 상수도 중부사업소 ☎ 229 - 5661 ~ 5668

  • 상수도 남부사업소 ☎ 229 - 5691 ~ 5695

  • 상수도 동부사업소 ☎ 229 - 5722 ~ 5726

  • 상수도 북부사업소 ☎ 229 - 5751 ~ 5755

  • 상수도 울주사업소 ☎ 229 - 5782 ~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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