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과세 대상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급, 기타 등 소득을 합산)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 기간 : 2025. 5. 1. ~ 6. 2.(월)

• 신고방법

방문

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신고지원

세무서(종합소득)직원 파견 신고 접수 기간

(5. 27. ~ 6. 2)

장 소

동구청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전자

신고

PC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버튼 클릭하여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담 당 자 : 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 (☎062-608-3142)

※ 납부기한 연장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및 홈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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