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까지 접수!

2023년부터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

▲ 5등급 경유차

▲ 저감장치 미장착한 4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서 관능검사결과 적합해야 합니다.

▦ 사업규모(총 4,261대)

올해는 5등급 3,495대, 4등급 724대,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42대 등

기존에는 5등급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신청방법

(차량 소유자 → 청주시 기후대기과)

3월2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신청

첨부파일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청주시).hwp
파일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할 예정이며,

관내 폐차장 7개소에서도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신청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범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폐차, 말소 : 차량 소유자 → 폐차장

⊙ 관내 폐차장 안내

폐차장명

전화번호

위치

영업시간

㈜청주종합폐차장

오창폐차장

☎ 272-1160

흥덕구 사운로 365

08:30~18:00

나이스폐차

☎ 1600-5355

청원구 오창읍 여천3길 149

09:00~18:00

㈜청원자동차해체

☎ 212-0119

청원구 오창읍 오산가좌로 660-12

08:30~18:00

중앙자동차해체

☎ 211-4514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297

09:00~18:00

청남철강폐차산업

☎ 260-3300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510

09:00~18:00

강내자동차해체

☎ 238-7777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길 183

(교원대학교 맞은편 500M)

08:00~18:00

두원자동차해체

☎ 285-6001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62

08:00~18:00

폐차는 지역 제한이 없으며 조기폐차 관련 상담 및 서류접수절차 안내 등은 관내 폐차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 폭주로 사업기간 내 담당자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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