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달라지는 생활지원비를 알려드립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와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원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③ 격리미이행자 |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가능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ex)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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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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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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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①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②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③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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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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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개편(’22.2.14.) |
2차 개편(’22.3.16.) |
3차 개편(’22.7.11.) |
’23.1.1.~ |
’23.6.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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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지침 4-2판 |
지침 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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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
대상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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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4일 |
5일 |
5일 |
5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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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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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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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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