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달라지는 생활지원비를 알려드립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와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원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③ 격리미이행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가능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ex)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지원대상 : 근로자가 ①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②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③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구분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23.1.1.~

’23.6.1.~현재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지침 4-2판

지침 5판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기간

14일

5일

5일

5일

5일

방식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30인 미만 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및 생활지원제도 개편 관련 QA.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 생활지원비 신청서.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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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 위임장.hwpx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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