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월(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연간 세액의 7%의 범위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구분

1월 연납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공제

비율

2월~12월

자동차세의 7%

4월~12월

자동차세의 7%

7월~12월

자동차세의 7%

10월~12월

자동차세의 7%

연납공제율 조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신설 2020.12.31.]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3%) 고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단계적 조정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공제율

10%

10%

7 %

5 %

3 %

신청방법

- 정선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 채널명 '정선군 자동차세'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접속(http://www.w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 2023. 1. 31. (화)까지

납부방법

- 연납신청 후 > 고지서 우편발송 > 금융기관 직접 납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한 가상계좌 납부 불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w.giro.or.kr)

-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됩니다. (*정기·수시분만 가능)

연세액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세액 납부 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세액 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 부서 2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title":"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ariaritour/222973661978","blogName":"정선군 공..","blogId":"ariaritour","domainIdOrBlogId":"ariaritour","logNo":22297366197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