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월(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연간 세액의 7%의 범위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구분 |
1월 연납 |
3월 연납 |
6월 연납 |
9월 연납 |
공제 비율 |
2월~12월 자동차세의 7% |
4월~12월 자동차세의 7% |
7월~12월 자동차세의 7% |
10월~12월 자동차세의 7% |
✔ 연납공제율 조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신설 2020.12.31.]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3%) 고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단계적 조정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공제율 |
10% |
10% |
7 % |
5 % |
3 % |
✔ 신청방법
- 정선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 채널명 '정선군 자동차세'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접속(http://www.w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 : 2023. 1. 31. (화)까지
✔ 납부방법
- 연납신청 후 > 고지서 우편발송 > 금융기관 직접 납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한 가상계좌 납부 불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w.giro.or.kr)
-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됩니다. (*정기·수시분만 가능)
✔ 연세액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세액 납부 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세액 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 부서 2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