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 신고·허가시설에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안내문을 2회 발송해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 수질검사대상과 검사주기는 하루 양수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양수능력 30톤 이하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양수능력 100톤 이상이며 공업용수는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지하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상급수시설, 소규모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 경우 등에는 정기 수질검사를 면제하며, 용도별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임을 모르는 지하수 이용·개발자들이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토록 하고 사전예방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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