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2023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의무자 ✅

사업장폐기물

(사업장, 일반, 지정,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한국환경공단에서 징수)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 납부금 산정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폐기물 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로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구분

내용

정기신고

신고대상자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신고대상폐기물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1. 1.~12. 31.)

신고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3. 31.) ▶ 부담금 산정 ▶ 납부고지(~4. 30.) ▶ 부담금 납부(~5. 20.)

※ 100만 원 이상인 경우, 4회 분납 가능

수시신고

신고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신고대상폐기물

해당 연도에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

신고시기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부담금 신고(배출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 산정 ▶ 납부 고지(자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 납부(납부고지일부터 20일 이내)

✅ 온라인 신고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신청·승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세부신고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https://wds.budamgum.or.kr/)

'고객마당' ▶ '교육자료' 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 수시신고 매뉴얼'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네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의 분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별표5 참조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 032-590-5093

☎ 02-3153-5451~4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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