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2023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의무자 ✅
사업장폐기물
(사업장, 일반, 지정,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한국환경공단에서 징수)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
✅ 납부금 산정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폐기물 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
※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로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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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1. 1.~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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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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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신고(~3. 31.) ▶ 부담금 산정 ▶ 납부고지(~4. 30.) ▶ 부담금 납부(~5. 20.) ※ 100만 원 이상인 경우, 4회 분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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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신고 |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연도에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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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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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신고(배출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 산정 ▶ 납부 고지(자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 납부(납부고지일부터 20일 이내) |
✅ 온라인 신고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신청·승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세부신고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고객마당' ▶ '교육자료' 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 수시신고 매뉴얼'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유형 |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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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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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
불연성 |
kg당 10원 |
- |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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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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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네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의 분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별표5 참조 |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 032-590-5093
☎ 02-3153-5451~4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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