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거주 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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