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 거주 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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