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알고 가세요!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제도
대전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대전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문제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맡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방행정 부담을 줄이고 빠른 보험처리를 돕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파손(타이어펑크, 타이어 휠 파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함께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 인터뷰를 통해 심사 후 처리합니다. 배상 한도액은 성인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5억 원, 1인당 최대 3억 원이며, 대물은 1건당 최대 10억 원입니다.
대전시는 보험 미가입 영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의 준공·신축·매입·철거로 변경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을 확인한 후 2024년 정기분 영조물 공제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행정재산 시설물 이용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제도를 알고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2년도에 대전시에 접수된 영조물 배상 사고는 1,152건으로 심사를 통해 14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영조물 배상책임 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 입은 시민이 모르고 지나쳐
경제적 피해가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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