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노후택시, 대차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우리 고성군 택시 기사님들에게
도움될 소식입니다.
고성군이 노후택시를 대상으로
대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1대당 150만원인데요.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개인 및 일반택시로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택시 운송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기준이 다르니
아래에 꼭 확인하시고요.
|
2,400cc미만 |
2,400cc이상 |
일반택시 |
차령 4년 이하 |
차령 6년 이하 |
개인택시 |
차령 7년 이하 |
차령 9년 이하 |
올해 지원사업량은 3대!
신청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10월 12일까지
개인택시조합 또는 일반택시조합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필요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2.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단, 대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제외
신청 이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1. 신규등록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4. 신규 등록차량 사진
노후 택시를 교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로
군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택시 운송사업자
일반택시 : 차령 4년 이하(2,400cc 미만) 및 6년 이하(2,400cc 이상) 차량 대차(신규 구입 및 등록)
개인택시 : 차령 7년 이하(2,400cc 미만) 및 9년 이하(2,400cc 이상) 차량 대차(신규 구입 및 등록)
🚖 사업량
3대(1대당 1,500천원)
🚖 신청자격
관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개인 및 일반택시
🚖 접수기간
2023. 10. 4. ~ 10. 12.
🚖 접수방법
개인택시조합, 일반택시조합 직접 방문
🚖 신청서류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붙임1)에 아래 서류 첨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단, 노후 대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제외
※ 물량에 비해 올해 사업비 부족 시 선착순 신청에 의함
🚖 보조금 지급청구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2)에 아래 서류 첨부
신규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신규등록차량 사진
※ 신청서와 지급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아래 파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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