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이라면

꼭 확인해야 해요✅

💚 의무 설치 안내

구 분

내 용

설치기한/기준

의무대상

시 설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2024.1.27.

공동주택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2025.1.27.

의무설치

비 율

신축시설

(’22.1.28. 이후)

전용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기축시설

(’22.1.28. 이전)

전용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

급속설치

비 율

대 상

모든 의무대상 시설

비 율

충전시설 10개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공중이용시설 :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운동·업무·숙박·위락·자동차 관련·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시설

💚 과태료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법정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문자 등

훼손 시 과태료 20만원

💚 문의

기후환경과

02-2127-4628, 4647, 4937

{"title":"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안내 !","source":"https://blog.naver.com/ddm4you/223234734642","blogName":"동대문구청..","blogId":"ddm4you","domainIdOrBlogId":"ddm4you","logNo":22323473464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