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안내 !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이라면
꼭 확인해야 해요✅
💚 의무 설치 안내
구 분 |
내 용 |
설치기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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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시 설 |
공중이용시설* |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
2024.1.27. |
공동주택 |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
202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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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 비 율 |
신축시설 (’22.1.28. 이후) |
전용주차구역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충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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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시설 (’22.1.28. 이전) |
전용주차구역 |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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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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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설치 비 율 |
대 상 |
모든 의무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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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충전시설 10개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
*공중이용시설 :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운동·업무·숙박·위락·자동차 관련·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시설
💚 과태료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법정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문자 등
훼손 시 과태료 20만원
💚 문의
기후환경과
02-2127-4628, 4647, 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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