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2023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7기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2023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7기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교육생 선발요건 및 모집일정
선발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정착할 귀농귀촌 희망인
※ 다만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증빙자료 제출)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 가능한 자
모집세대
35세대(원룸형 30, 단독주택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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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원룸형 |
단독주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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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대 |
30세대 (단독세대, 부부세대) |
5세대 (부부세대, 가족세대) |
※ 동점자 발생 시 입주가족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귀농귀촌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당일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
○ 문의전화: 061)780-2085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입교신청서 1부(별지 1호)
▪ 귀농정착계획서 1부(별지 2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별지 3호)
▪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택 제출
▪ 농업교육수료증, 농업농촌분야 각종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교육생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만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선발 및 합격자 발표
선발방법
○ 1차 평가: 서면심사
- 선발 대상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 여부 심사
- 서울특별시 신청자, 공무원 연금연금공단 경유 신청자는 업무협약에 따라 가산점 부여
○ 2차 평가: 심층면접
-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심사
○ 교육생 확정: 서면평가 40점, 면접심사 60점 반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발 기준점수는 최소 50점이상(1차, 2차 합산점수)인 자를 선발 대상으로 함
○ 1차, 2차 합계점수 50점 이상이라도 2차 면접 과락자(25점 미만)는 대상에서 제외
○ 모집정원 외 차 순위자를 선발하여 교육기간 중에 자진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발생 시 예비교육생으로 충원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심사기준표(별표 1 참조)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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