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8.9. 도내 12개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1인당 2만 원 한도,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경상남도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엽니다.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행사대상

운영일자

운영시간

환급조건

8.4.(월) ~ 8. 9.(토)

09:30 ~ 17:30

신분증 및 영수증 지참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기준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합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행사기간 1인 2만원 한도

34,000원 이상 구매 시

6,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0,000원

온누리상품권 20,000원

도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창원 명서시장, △창원 도계부부시장, △창원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진주 자유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 총 12곳입니다.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도민들께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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