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일 전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 쓰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자!
- 8.4.~8.9. 도내 12개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1인당 2만 원 한도,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경상남도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엽니다.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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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자 |
운영시간 |
환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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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월) ~ 8. 9.(토) |
09:30 ~ 17:30 |
신분증 및 영수증 지참 |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기준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합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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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1인 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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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원 이상 구매 시 |
6,7000원 이상 구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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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10,000원 |
온누리상품권 20,000원 |
도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창원 명서시장, △창원 도계부부시장, △창원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진주 자유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 총 12곳입니다.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도민들께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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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 쓰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자 ! - 8.4.~8.9. 도내 12 개 전통시장 ,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1 인당 2 만 원 한도 , 구매액의 최대 30% 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경상남도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4 일부터 9 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를 연다고 밝혔다 . 행사 참여 시장 ( 점포 ) 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 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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