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최근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영농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청년 수가 늘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또 다른 장점과 특색이 있는 영농생활!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인데요. ~24. 1. 31.(수)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니 관심 있었던 청년들은 이번 기회에 지원받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 12. 18. ~ 2024. 1. 31.
✅ 선정규모 : 전국 5,000명
✅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 농업인 포함)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소득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청년농업인 지원 사항 👩🏻🌾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창업자금 융자지원 |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창업자금 융자지원 (최대 5억 원, 대출금리 연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사용용도 :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개요 및 의무사항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년 차 |
110만 원 |
2년 차 |
100만 원 |
3년 차 |
90만 원 |
✅ 지급기간 : 최장 3년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 지급방법 :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 의무사항
① 의무교육 |
② 지원금 성실사용 |
③ 전업적 영농 |
④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
⑤ 경영장부 기록 |
⑥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 신청 시 5개년 영농계획서 등이 필요하오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 신청하기 🔽
지원받아 영농사업을 시작하고,
리틀 포레스트를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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