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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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힘내시고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위 누리집에서 지역 및 업종 선택, 상호명 1글자 이상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정보(상호명, 주소, 허가면적,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보험상품 형태 : 보험기간 3년 미만(단기), 3년 이상(장기)

※ 일반보험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 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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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입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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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가입하고 재난 피해 최소화하세요!

카드뉴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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