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안내
재건축을 희망하는 관내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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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
속도감있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우리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재건축 대상 단지가 존재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역시 일부 단지에서 진행중입니다
현 제도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 마련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민 간의 갈등 발생시 재건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융자를 신청하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100%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안내
💰 대상요건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준공 이후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기존 세대수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연면적1만㎡이상인 지역
💰 융자대상
①,② 모두 충족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단지
①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 제외대상: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구역
💰 융자한도
안전진단 용역비의100%이내(최소1천만원 이상), 1회에 한함
💰 채무자
안전진단 실시 요청 주민대표(보증보험가입자1~10명)
💰 융자이자
무이자
💰 융자기간
최장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시공자 선정 시에는선정일로부터30일 이내 현금 반환
※최초 융자기간:최소3년,연 단위(1년 이상)기간 연장 가능
※융자 이후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의 융자기간: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
💰 보증보험
토지등소유자(최대10명)가입 및 보험료 주민자부담
💰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접수, 신청서식 및 동의서 제출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영등포구청 본관4층 주거사업과(☎02-267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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