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12월 자동차세 조회, 기간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3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의 가산금을
별도 부담하지 않으려면
24년 1월 02일 기한 내 납부 해야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자동차세 부과 대상]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ㆍ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서 대상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합니다. |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연식이 3년 차인 자동차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적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
※ 자동차세 계산 방법
내 차 배기량×cc당 세액+지방교육세(30%)
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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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이체수수로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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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 031-550-202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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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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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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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PAYCO 등)을 이용하여 즉시 조회ㆍ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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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이용 가능 |
※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으세요 (전자송달 신청)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송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 대상 세목
지방세 정기분 및 수시분 보통징수 세목
- 등록면허세(면허)(1월),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서 확인 및 신용카드 간편 계좌이체 납부
- 스마트 위택스앱
- 스마트 고지서 앱
NH스마트고지서(농협), 스마트납부(네이버,신한,삼성), 카카오페이 등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구리시청 별관 2층 세정과 시세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031-550-2791)로 문의
※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금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 경차 등과 같이 10만원 미만으로 산정되는 자동차세는 6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
📌 관련 링크
✔ 위택스
✔ 인터넷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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