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2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니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내역
☑ 공시기준일: 2023년 7월 1일(※결정·공시일: 2023년 10월 31일) ☑ 열람방법: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 공시대상 및 내용: 개별토지 72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 |
🖳 이의신청
☑ 기간: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 인터넷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또는 구청 홈페이지로 제출 - http://kras.go.kr → 부동산가격민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http://www.jongno.go.kr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문의 사항: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전화: 02-2148-2922~4, 팩스: 02-214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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