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실업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실업 예방에 기여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종로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 7. 1. ~ 2023. 4. 30.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x 3개월)

신청기간

2023. 4. 3.(월) ~ 4. 30.(일)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csk0107@citizen.seoul.kr)

접수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종로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하여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2023. 4. 3.(월) ~ 상시접수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csk0107@citizen.seoul.kr)

접수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문 의 : 02-2148-2257, 02-214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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