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
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은 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사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열람이 가능한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내역입니다.
열람 신청기관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열람신청 장소를 시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시청 민원봉사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람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19)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구 분 |
|
2023. 3. 31.(이전) |
|
2023. 4. 1.(이후) |
|
|
|
|
|
|
|
열 람 기 간 |
|
계약일 이전 |
|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
임대인 동의 |
필 요 |
① 계약일 이전 |
필 요 |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필 요 불필요* |
||||
신 청 기 관 |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
열 람 범 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
열람사실 통지 |
<신 설>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계약서 사본 반드시 첨부)
열람 신청 장소
○ 시청 민원실(세무 제증명 창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열람대상 정보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신청자격
○ 임차인 본인
○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허용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 법인대표자, 위임받은 소속 직원
구비서류
○ 신청서(임대인 동의), 신분증(임대인 신분증 사본 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 열람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건물·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문의처 : 동두천시청 세무과 도세팀 (031-860-2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