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
💡지원대상
👉2020.04.~2023.11.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04.~) 휴·폐업자도 지원
💡지원내용
①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성실상환 2년→1년)
②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새출발기금.kr) ※24시간 신청가능
- 전화 및 상담 접수(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문의
새출발기금.kr 또는 ☎1660-1378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을 참고해주세요
#동해시 #새출발기금 #지원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 #동해시
- #새출발기금
- #지원
-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