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2024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2024년 1월 8일부터 달라지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검사 항목과 검사 기간등에 대해 알아보아요!
- 주요 변경 내용-
① 건강진단 항목 개선
② 검사 기간 변경 및 유예 기간 신설 등
① 건강진단 항목
기 존 |
변 경 |
|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리티푸스 |
② 건강진단 검사·유예 기간 신설
구 분 |
기 존 |
변 경 |
|
검사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
유예 기간 |
검사기한 연장 불가 |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개정전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가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 하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문의 : 광명시보건소 진료민원팀(☎ 민원실 02-2680-5591,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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