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2024년 1월 8일부터 달라지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검사 항목과 검사 기간등에 대해 알아보아요!

- 주요 변경 내용-

① 건강진단 항목 개선

② 검사 기간 변경 및 유예 기간 신설 등

① 건강진단 항목

기 존

변 경

• 폐결핵

•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폐결핵

•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② 건강진단 검사·유예 기간 신설

구 분

기 존

변 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정전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가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 하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문의 : 광명시보건소 진료민원팀(☎ 민원실 02-2680-5591,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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