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수칙
PM(Personal mobility)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또는 2인용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만16세 이상 면허 필수
※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보도(인도) 주행금지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안전모 착용
위반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위반시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승차정원 준수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1명 / 전기자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운행) 2명
위반시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무단방치 주의
주행이 끝난 후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행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해 주세요!
자료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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