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일 전
4·3 보상금 받아도 복지 혜택 유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고,
그 결과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아래Q&A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Q,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탈락 위험이 발생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국가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가능
→ 보상금 때문에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Q, 왜 중요한 변화인가요?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는 순간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제주는 이러한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은
✔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강화
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 제주가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이번 제도 개선은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와 함께
치밀하게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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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
2024년 3월 |
2024년 4월 |
2025년 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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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보상금 최초 지급 이전, 행정안전부에 “수급자 불이익 방지” 사전 질의 |
✔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 →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전달 |
✔ 국회 방문 → 지역 상황 설명 및 조속한 제도 개선 요청 |
✔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적용 → 4·3희생자 보상금 소득인정액 제외 공식 반영 |
이처럼, 단순 요청이 아니라
[ 문제 파악 → 기관 협의 → 법·제도 개선 → 현장 적용 ]
전 과정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제주도는 앞으로도
✔ 생활보장심의 절차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강화
✔ 관련 홍보 확대
✔ 관계 기관과 협력해 누락 가구 확인
등을 통해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이
"보상금도 받고, 복지 혜택" 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인만큼
한 분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복지정책과
064-710-286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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