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표준지 공시지가, 개별·표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아직 헷갈리시나요?

🏠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광진구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시가격이란?

-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뉨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시가격의 기준>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표준토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매년 공시하는데, 이렇게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격'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 단위면적당 가격

-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단독·다가구주택 포함)

- 공동주택가격: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적정가격을 매년 조사해 결정

이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됨

-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주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 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구민참여제 운영

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

내용

- 감정평가사 상담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방문상담(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유선상담]

- 구민참여제: 토지소유자,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합동 현장조사

신청방법: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로 사전 신청

문의: 부동산정보과(☎450-7767~9)


🔽 위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봅시다 🔽

※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이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

📌 문의

· 개별공시지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450-7767~9

· 개별주택가격: 광진구청 세무1과 ☎450-7412~3

·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1644-2828


{"title":"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공시가격 / 개별·표준지 공시지가, 개별·표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source":"https://blog.naver.com/gwangjin_b/223423632659","blogName":"광진구청 ..","blogId":"gwangjin_b","domainIdOrBlogId":"gwangjin_b","logNo":22342363265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false,"blogDisplay":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