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공시가격 / 개별·표준지 공시지가, 개별·표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표준지 공시지가, 개별·표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아직 헷갈리시나요?
🏠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광진구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시가격이란?
-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뉨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시가격의 기준>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표준토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매년 공시하는데, 이렇게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임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 단위면적당 가격
-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단독·다가구주택 포함)
- 공동주택가격: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적정가격을 매년 조사해 결정
이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됨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 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구민참여제 운영
○ 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기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 ○ 내용 - 감정평가사 상담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방문상담(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유선상담] - 구민참여제: 토지소유자,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합동 현장조사 ○ 신청방법: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로 사전 신청 ○ 문의: 부동산정보과(☎450-7767~9) |
🔽 위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봅시다 🔽
※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이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
📌 문의
· 개별공시지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450-7767~9
· 개별주택가격: 광진구청 세무1과 ☎450-7412~3
·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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