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구미시 ::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및 제외 처리 안내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및 제외 처리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관계자분들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제도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및 제외 처리 안내
✅ 추진 배경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대상자 :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가축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
✅ 주요 내용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필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현행화 방법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이용
🔽더 자세히 알아보기🔽
1. 추진배경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2. 축산관계자의 범위 ①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②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③. 수의사 ④.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⑤. 가축방역사 ⑥. 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 ⑦. 사료를 판매하는자 ⑧.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자 ⑨. 가축시장의 종사자 ⑩. 원유를 수집・운반하는자 ⑪. 도축장의 종사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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