૦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란?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용도별·규모별로 5단계(A~E)로 분류하여 자가진단하는 제도입니다.

૦ 신고주체 및 신고대상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

(민간)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건물, (공공) 연면적 1천㎡이상 공공기관 소유건물

૦ 신고기간

2025. 5월 ~ 7월

૦ 신고방법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 등록(매년 1회)

(ecobuilding.seoul.go.kr)

૦ 신고내용

2024년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전기·도시가스·열에너지)

૦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안내

- 일 시 : 2025. 7. 3.(목) 14:00 ~ 16:00

- 장 소 :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

(강남구 봉은사로 419)

- 오시는길 : 선정릉역(9호선, 분당선) 2번 출구 100m 직진

- 내 용 :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제도 취지 및 참여방법 설명

※ 센터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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