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0시간 전
2025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지금 참여하세요!
૦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란?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용도별·규모별로 5단계(A~E)로 분류하여 자가진단하는 제도입니다.
૦ 신고주체 및 신고대상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
(민간)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건물, (공공) 연면적 1천㎡이상 공공기관 소유건물
૦ 신고기간
2025. 5월 ~ 7월
૦ 신고방법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 등록(매년 1회)
૦ 신고내용
2024년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전기·도시가스·열에너지)
૦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안내
- 일 시 : 2025. 7. 3.(목) 14:00 ~ 16:00
- 장 소 :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
(강남구 봉은사로 419)
- 오시는길 : 선정릉역(9호선, 분당선) 2번 출구 100m 직진
- 내 용 :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제도 취지 및 참여방법 설명
※ 센터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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