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주무관시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무료 #가설건축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정보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도면 무료작성 지원사업>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과 ‘홍보리더’

담당 주무관 피윤희입니다.👏

여기서 잠깐!

'홍보리더'가 무엇이냐?!

우리 중구청에는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잘 알리기 위해

구청 각 부서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홍보리더’ 주무관을 한 명씩 정하여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ONE-STOP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도면

무료 작성 지원사업

‘그것이 알고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우선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 3년 이내의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이 필요없는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사현장 컨테이너사무실 혹은 경비초소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시에는 의무적으로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을 작성·제출해야 하는데요!

도면이 건축사 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단순 작업이지만

평균 10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해요~

(어머낫~! 도면 작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우리 중구청(건축과)에서는

부정형 구조 등 도면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면 설계도면을 관계공무원이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 신고서 입력, 처리,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중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자

✅ 신청기간 : ~ 2023.12.31.

✅ 지원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설계도면 무료 작성 지원

✅ 신청장소 및 방법 : 신고시 중구청 건축과에 작성 의뢰

✅ 문 의 : 중구청 건축과(3396-5808)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하신 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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