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일 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데요.
간혹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불법주차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니
올바른 주차문화 장착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위반시 과태료 안내
✔️1. 주차위반 행위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침범
- 이중주차 (1면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
- 주차표지 미부착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2.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또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
- 그 밖에 고의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이중주차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
✔️3. 표지부정사용 행위 (200만원)
- 표지 변경, 대여, 양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사용 등
♿️주차방해, 불법주차 등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후 업로드
3. 신고완료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2, 6249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시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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