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데요.

간혹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불법주차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니

올바른 주차문화 장착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위반시 과태료 안내

✔️1. 주차위반 행위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침범

- 이중주차 (1면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

- 주차표지 미부착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2.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또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

- 그 밖에 고의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이중주차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

✔️3. 표지부정사용 행위 (200만원)

- 표지 변경, 대여, 양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사용 등

♿️주차방해, 불법주차 등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후 업로드

3. 신고완료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2, 6249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장애인 주차구역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시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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