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 구직자 60명 *1인당 500천원 지원(1회)/ 매월말 지급 ※ 자격요건 검증 후 요건 충족 시
✍ 지원대상 :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45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 구직활동 기준시점 : 2023. 1. 1.
- 가구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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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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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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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668원 |
5,523,914원 |
7,071,986원 |
8,594,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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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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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603원 |
11,427,554원 |
12,772,4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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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2. 1. ~ 12. 15. / 채용 후 6개월 경과된 시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e-mail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남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
- 이메일 접수 : rlfaldo7@korea.kr 로 제출서류 작성 후 송부
✍ 제출서류
-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참여적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 소득액 조회
- 구직활동 확인서 1부 ※ 구직응모,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가능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 1부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또는 참여하여 중복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직기업의 사업주 또는 배우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사람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중인 사람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 제외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환수조치
✔️ 부정수급 적발 시 신청자에 대한 지원 즉시 중단 후 해당금액 환수
✔️ 지원금 지급 후, 제외대상 해당,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문의 :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 062-607-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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