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 완화와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서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모집개요

모집기간

- (직접 계약자) 2024. 2. 21. ~ 4. 20.

- (비계약 사용자) 2024. 3. 4. ~ 5. 3.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유형별 지원방식

분 류

대상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비계약 사용자)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하기↘↘↘↘

▶제출서류

- 직접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환급 전기요금 납부금액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김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063-533-1781, 178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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