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동구뉴스]인천 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인천 동구가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답니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및 동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동구 금곡로 67(송림동))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또는 방문,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770-6538)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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