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하였습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

제출해야한답니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및 동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동구 금곡로 67(송림동))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또는 방문,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770-6538)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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