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2023. 4.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월~금 09:00~18:00
지원대상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금천구 소상공인 사업주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지원내용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
(100만원/월X3개월)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단,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 채용으로 불인정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우 08611)
✔이메일
yjseo123@citizen.seoul.kr
✔팩스
02-2251-1895
지급방법
기업체(대표자) 명의 계좌 지급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업(사업주) 통장사본
③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④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⑤소상공인확인서
⑥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위임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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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02-262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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