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2023. 4.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월~금 09:00~18:00

지원대상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금천구 소상공인 사업주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지원내용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

(100만원/월X3개월)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단,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 채용으로 불인정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우 08611)

✔이메일

yjseo123@citizen.seoul.kr

✔팩스

02-2251-1895

지급방법

기업체(대표자) 명의 계좌 지급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업(사업주) 통장사본

③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④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⑤소상공인확인서

⑥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위임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다운로드 등 자세히 보기 ▼


◆ 문 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02-262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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