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 확인하세요 (~10월 4일까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9월 중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7월에 한차례 재산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 9월에 한 번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대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요.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납부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 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가산금 부과 안내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토) ~ 10월 4일(수)까지입니다. 본래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첫 평일인 10월 4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0만 원이 넘으면 추가로 0.75%를 더해 총 3.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를 이용해 전국CD/ATM기기에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ARS 서비스(☎ 1588-6074)를 이용한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 / 지로 ( www.giro.or.kr )
차곡차곡 모아 둔 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재산세 납부 시 사용도 가능한데요.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 보실 수 있겠죠^^
한편 올해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 재산세 납부를 깜빡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만큼 잊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세정과(☎ 031-8036-7190)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 #9월
- #9월재산세납부
- #오산시
- #오산
- #세금
- #지방세
- #세액
- #재산세납부기간
- #재산세납부방법
- #토지재산세
- #주택재산세
-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