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 공간이 없을때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이 비어있다고 그냥 주차하면 안돼요!!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니,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 가능

* 경유차, 가솔린차, LPG차 주차불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 계속 충전 : 과태료 10만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상 계속 충전 : 과태료 10만원

※ (기존)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변경)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 물건 적재, 주차 : 과태료 10만원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표시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과태료 20만원

✅ 완속충전시설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 7시간 이상 계속 충전 : 과태료 10만원

※ 2025.8.5.시행 (2026.2.5.과태료 부과)

🚗 문의 : 남구청 탄소중립과 ☎ 062-607-3661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서의 위반행위가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세요!

{"title":"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gwangjunamgu/224014425111","blogName":"광주광역시..","domainIdOrBlogId":"gwangjunamgu","nicknameOrBlogId":"광주 남구청","logNo":22401442511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