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안내

#대전서구 #서구청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업체당 300만 원 범위내

시설개선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안내


모집 안내

지원대상

서구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20개소

(사업자 등록일 기준)

≪지원 제외대상≫

▶(사업장 미신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가맹사업정보시스템 등록업체)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2023년)

▶최근 3년 서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나들가게(골목슈퍼) 시설개선 지원사업, 휴·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기폐업자,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 및 단순 사업장 이전하려는 업

지원액

총 사업 비중 공급가액의 80% 이내까지 지원,

공급가액의 20% 이상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자부담

지원내용

옥외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을 위해 개소 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사업규모

관내 소상공인 20개소(예산 범위내)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세부산출 내역서 포함), 대표자 신분증 등

선정방법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소 중 고득점자 순

접수방법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3월 25일 ~ 4월 19일, 18:00까지 접수

이메일 접수

whhaey71@korea.kr / PDF 형식으로 서류 제출

방문 접수

서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담당자 면담 요청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042-288-2433


자세한 사항 확인 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소식 알림

고시/공고란 참고

검색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문 다운 받기 ▼

첨부파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안) (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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