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안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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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업체당 300만 원 범위내
시설개선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안내
모집 안내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20개소 (사업자 등록일 기준) |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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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신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가맹사업정보시스템 등록업체)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2023년) ▶최근 3년 서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나들가게(골목슈퍼) 시설개선 지원사업, 휴·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기폐업자,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 및 단순 사업장 이전하려는 업 |
지원액 |
총 사업 비중 공급가액의 80% 이내까지 지원, 공급가액의 20% 이상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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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옥외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을 위해 개소 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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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관내 소상공인 20개소(예산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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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세부산출 내역서 포함), 대표자 신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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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소 중 고득점자 순 |
접수방법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3월 25일 ~ 4월 19일, 18:00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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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whhaey71@korea.kr / PDF 형식으로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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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서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담당자 면담 요청 |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042-288-2433
자세한 사항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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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홈페이지 소식 알림 ▼ 고시/공고란 참고 ▼ 검색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
▼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문 다운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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