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1인):

1. 지원금: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월20만원/분기별 지원/소급 적용 불가), 위로금(500만원/1회)

2. 의료지원: 의료서비스(도 의료원 연500만원/상시), 의료실비(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상시)

○ 신청자: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경기도 인권담당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익월부터):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관련문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031-24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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