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생활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사업)소득자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기준

- 입원(검진)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4억 이하)

·지원금액: 1일 96,960원 (연 최대 14일)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이트(sickleave.seoul.go.kr)

- 방문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

·문의: 건강정책과(02-2155~8053, 8133), 다산콜(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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