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72일 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생활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사업)소득자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기준
- 입원(검진)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4억 이하)
·지원금액: 1일 96,960원 (연 최대 14일)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이트(sickleave.seoul.go.kr)
- 방문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
·문의: 건강정책과(02-2155~8053, 8133), 다산콜(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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