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제 2막을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결혼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신청기간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년 ~ 2006년 출생)

(거주)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소득)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지원인원

총 2,650쌍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11월 예정)

선정기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 선정

문 의 처

경기도콜센터 ☎031-120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031-590-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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