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충류, 조류, 소형 포유류 등 야생동물을 기르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5년 12월 14일부터

????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야생동물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태계 교란

사람에게는 안전사고 위험

질병 확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 도민 안전 확보

✔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 기간: 2025.12.14. ~ 2026.12.13.

이 기간에는

제도 안내 및 홍보 중심 운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유예

즉, 지금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허가를 마쳐야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까요?

✔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경우

일부 야생동물을 반려 또는 취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도

➡️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반출 허가 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사육 사실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보관 장소 변경, 폐사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한다면

➡️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급 마릿수와 판매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목록’이란?

개정법에서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 등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합니다.

이 중

환경 영향과 안전성이 확인된 종은

???? ‘백색목록’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즉,

모든 야생동물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미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법 시행 이전부터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 가능

????단, 증식 및 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기존 사육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 조치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검색

✔ 온라인으로 대상 종 확인 및 신고 가능

✔ 또는 관할 시·군 민원실·환경부서 방문 접수

영업허가 관련 상담도

관할 시·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관련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 계도 기간 내 꼭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안전한 사회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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