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 전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
???? 야생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충류, 조류, 소형 포유류 등 야생동물을 기르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5년 12월 14일부터
????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야생동물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태계 교란
사람에게는 안전사고 위험
질병 확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
✔ 도민 안전 확보
✔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 기간: 2025.12.14. ~ 2026.12.13.
이 기간에는
제도 안내 및 홍보 중심 운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유예
즉, 지금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허가를 마쳐야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까요?
✔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경우
일부 야생동물을 반려 또는 취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도
➡️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반출 허가 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사육 사실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보관 장소 변경, 폐사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한다면
➡️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급 마릿수와 판매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목록’이란?
개정법에서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 등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합니다.
이 중
환경 영향과 안전성이 확인된 종은
???? ‘백색목록’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즉,
모든 야생동물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미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법 시행 이전부터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 가능
????단, 증식 및 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기존 사육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 조치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검색
✔ 온라인으로 대상 종 확인 및 신고 가능
✔ 또는 관할 시·군 민원실·환경부서 방문 접수
영업허가 관련 상담도
관할 시·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관련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 계도 기간 내 꼭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안전한 사회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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