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캠페인 🚫

달콤한 과일향에 속지 마세요! ❌

귀여운 디자인과 다양한 향으로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전자담배는 분명한 청소년 유해물건입니다.

👉 전자담배는 중독성과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래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


맛과 향, 캐릭터·장난감 등의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전자담배 ⛔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시행 ’17. 10. 30.)

흡연하는 청소년 중

66.1%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점(충전점)”이 40.1%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조사-고3 대상)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어요! ❌

전자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제작, 판매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작·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의무사항을 지켜주세요!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

표시문구

크기

색상

위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기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전자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PASS앱

※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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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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