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9월은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그 이상의 부과금액이면 9월에도 재산세(2기분)가 부과됩니다.
(※건축물분은 7월에만 부과됩니다.)
받으신 재산세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 있다면
1년에 납부할 재산세 납부세액 과세된 부분이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 : 2023. 6. 1. 현재 부동산(주택/토지) 소유자
🏠 과세대상 : 부동산(주택/토지)
🏠 과세기준일 : 2023. 6. 1.
🏠 납부기간 : 2023. 9. 16. ∼ 10. 4.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 뱅킹(공과금→지방세), CD/ATM납부, 가상계좌입금, ARS카드납부(1899-3888)
※ 자동이체는 기신청자에 한하며,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다운받아 향후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 고지서 수령 및 납부 가능하며, 편하신 납부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시 유의사항
※ 실시간 수납처리로 납부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재산세팀 ☎ 062-607-31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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