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가 2024년 4월 2일부터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발급 수수료 면제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24.10.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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