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무 문제에 대해

노동법률 상담예약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관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14시~16시

진행됩니다.

사전예약 후에 노무사와 대면상담 또는

유선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반드시 해주세요.

상담은 1인당 30분 내외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가 있는 경우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자종합복지관 055-650-5292로 연락 바랍니다.

노무 문제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전 예약 후에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노동법률 상담예약 안내 >

상담일정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상담시간 : 14:00~16:00

상담대상 : 관내노동자

상담분야 : 노동법률 상담

상담방법 : 사전예약 →

노무사 대면상담 및 유선상담

문의사항 :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자종합복지관 055-650-5292


{"title":"2024년 노동법률 상담예약 실시","source":"https://blog.naver.com/tongyeongsi/223381146814","blogName":"통영시 공..","blogId":"tongyeongsi","domainIdOrBlogId":"tongyeongsi","logNo":22338114681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