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이웃 등이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면

최대 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년 하반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참여 시·군 ㅣ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신청 기간

📌매월 1일 오전 10시 ~ 15일 오후 6시

※상반기 신청자도 하반기에 재신청 필요

지원 내용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신청 바로 가기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바로 가기 ▼

경기도가

사랑으로 돌보는 시간,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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