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아이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라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세요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이웃 등이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면
최대 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년 하반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참여 시·군 ㅣ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신청 기간
📌매월 1일 오전 10시 ~ 15일 오후 6시
※상반기 신청자도 하반기에 재신청 필요
지원 내용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신청 바로 가기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바로 가기 ▼
경기도가
사랑으로 돌보는 시간,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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