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7.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지원 방식

산모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 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사용)

-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 50만원(*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

※산후조리원은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 www.seoulmomcare.com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3.7.1. ~ 2023.8.31.기간 출산 산모의 경우

(2023.10.31.까지 신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결제분 최대 50만원 내 현금 소급 지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바우처 지급

(50만원 상당,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4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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