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2023년 9월부터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7.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지원 방식
산모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 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사용)
-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 50만원(*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
※산후조리원은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 www.seoulmomcare.com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3.7.1. ~ 2023.8.31.기간 출산 산모의 경우
(2023.10.31.까지 신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결제분 최대 50만원 내 현금 소급 지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바우처 지급
(50만원 상당,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4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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