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023 봉화군청 서포터즈 ]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리치맘맘입니다.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수립 확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참여하시는 기회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가업의 기준
->기존: “가업”이란 관내 사업장을 두고 2023.4.17. 이전부터 운영하거나 5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변경: 봉화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업종(업태)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2.지원 제외대상 추가
->무점포 사업자, 기타 태양광발전업등 가업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신청기준일 및 기한 설정
->신청기준: 승계일이 2023년 4월 17일 이후
->신청기한: 가업승계일로부터 1년 이내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제출서류 추가
사업목적
1.인구감소로 지역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관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지원 필요
->승계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
2.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업소의 육성과 청년 유입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근거법령
1.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제21조제4호(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3.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기준)
추진경과
1.2023년 1월 : 2023년 봉화군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2.2023년 4월 :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3.2023년 9월 : 소상공인 청년지원사업 일부 개정 시행
사업대상자
1.관내 소상공인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으로 ‘2. 신청 자격 및 요건’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가업이란
- 봉화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업종(업태)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승계일 기준 : 2023년 4월 17일 이후
신청자격 및 요건
1.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가업을 이어갈 자
->봉화군 소재의 사업장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업을 이어갈 자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을 관내에 유지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할 자
->지원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지원 기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가업을 승계받아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자
2.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승계받으려는 자 ([참고2] 참조)
->무점포 사업자(주택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
->기타: 태양광발전업 등 군수가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가업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준일 및 기한
1.신청기준일 : 승계일이 2023년 4월 17일 이후
2.신청 기한 : 가업 승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1.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2.신청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표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승계받은 자와 승계한 자의 관계가 적시되도록 발급)
->승계받은 자와 승계하는 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승계받은 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명의변경 등 사실증명원 1부
->영업(등록)신고증 1부 (해당 시)
->가업 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승계받은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별표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표4]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통장사본 1부
지원내용
1.지급 규모
->1인당 월 1백만원 최대 3년간 지급
->소상공인 가업 별 한 사람에게만 지급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가업승계 청년으로 신청한 경우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후 부부 개인별 독립 사업장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선발 시 49세 이하인 자가 지급 기간 중 50세를 넘어도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2.지급 방법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3.지급 대상자 제재조치 등
1)가업승계 사업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봉화군은 지급 일시정지, 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3개월 이상 사실상 휴업 상태일 경우
->점검 결과 지원금에 대한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재 대상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를 부여함
->봉화군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사업장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기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2)환수조치
->제재조치 위반 시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환수
->다만, 사업대상자가 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기타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름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사업 홍보->신청접수->신청서류 이관->대상자심사->대상자선발->지원금지급->모니터링
기타행정사항
문의처
인구전략과 일자리창출팀 이주희 679-6186~6187
봉화읍 산업팀 전혜정 679-5044
물야면 산업팀 황정욱 679-5143
봉성면 산업팀 도영욱 679-5244
법전면 산업팀 이지현 679-5342
춘양면 총무팀 박규태 679-5414
소천면 총무팀 김보예 679-5512
석포면 총무팀 김정호 679-5613
재산면 총무팀 강민구 679-5713
명호면 산업팀 김정현 679-5845
상운면 총무팀 신규철 67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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