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중·고 입학생 및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 단체복(교복)비 지원
내가 만약 입학 또는 전학일인
현재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받으세요!
(๑˃́ꇴ˂̀๑)
[ 신입생 교복비 지원 ]
🧷 신청기간 🧷
2024. 3. 13.(수)
~ 12. 6.(금)
🧷 신청자 🧷
보호자 또는 학생
🧷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① 경기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시흥시민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② 다른 시‧도(광역)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에 입학한 시흥시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이내
(학생 1인당)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 단, 학칙 등에 단체복 착용 여부가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함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 구비서류 >
구분 |
내용 |
① 재학증명서 |
1개월이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
② 단체복 구입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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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입내역서 |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④ 학교규정 등 |
착용 여부,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⑤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⑥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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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6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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