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입학 또는 전학일인

현재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받으세요!

(๑˃́ꇴ˂̀๑)


[ 신입생 교복비 지원 ]

🧷 신청기간 🧷

2024. 3. 13.(수)

~ 12. 6.(금)

🧷 신청자 🧷

보호자 또는 학생

🧷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① 경기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시흥시민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② 다른 시‧도(광역)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에 입학한 시흥시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이내

(학생 1인당)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 단, 학칙 등에 단체복 착용 여부가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함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 구비서류 >

구분

내용

① 재학증명서

1개월이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 단체복 구입 영수증

-

③ 구입내역서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 학교규정 등

착용 여부,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⑤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⑥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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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6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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